[단독]“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성범죄 판결, 대법원이 제동

2024-01-18 22:16:17  원문 2024-01-18 19:41  조회수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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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지 않아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대법원이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성범죄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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