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군 후임병 팔 지진 20대 집행유예

2024-01-20 13:13:38  원문 2024-01-20 11:36  조회수 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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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 화천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며 이유 없이 짜증 난다며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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