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박탈만은" 호소 안 통했다…재판부가 꺼낸 말

2024-02-02 17:55:41  원문 2024-02-02 07:15  조회수 5,44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006111

onews-image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 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 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의사 3명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주아ㅤ(1057516)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주아ㅤ · 1057516 · 02/02 17:55 · MS 2021

    면허 박탈되는걸 보네 ㄷㄷ

  • 1su · 1262666 · 02/02 17:56 · MS 2023

    저건ㅇㅈ

  • 네크로어 · 1290795 · 02/02 17:58 · MS 2024 (수정됨)

    근데 면허하고 자격증하고 다른거임?
    변호사는 면허가 아니고 자격인걸로 아는데
    변호사들은 금고이상만 받아도 박탈이라는데
    면허가 더 좋은건가요?

  • limi- · 1187690 · 02/02 17:58 · MS 2022

    네 다릅니다

  • 성공적인삶 · 1252344 · 02/02 19:54 · MS 2023 (수정됨)

    자격증 = 자격이 있다는걸 증명하는 증서
    면허증 = 불허 된걸 특별히 허가받음

    변호는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변호할수 있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변호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변호사는 자격증인거에요 (변호사 없어도 변호 가능. 변호사는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걸 입증하는 증서)
    단, 타인을 위한 변호는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독점권을 준겁니다.

    반면에 의료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도 금지됩니다. 의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못하죠
    그래서 면허인것입니다

  • 역전된 오지훈 · 1271398 · 02/02 18:01 · MS 2023

    조무사한테 대리수술은 시발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