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2024-02-06 16:18:31  원문 2024-02-06 14:50  조회수 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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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 후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대리인단은 "청소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결과를 누리는 학생 역시 이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수인할 의무가 있다"라며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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