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달라며 8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어머니는 "처벌 원치 않아"

2024-02-09 14:36:17  원문 2024-02-09 10:42  조회수 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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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인 어머니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86) 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 씨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으로부터 'B 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B 씨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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