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법에서 기출된 적 없는 지엽적인 선지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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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능 정치와 법에서 틀릴 만한 한 문제를 뽑자면 저는 주저없이 16번을 뽑을 것입니다.
특히, 16번 3번 선지의 ‘치료감호’가 이른바 ‘지엽적인 내용’으로 인강 강사 대다수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출된 적 없거나 지엽적인 선지는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 모의고사 성적과 실제 평가원 성적이 차이가 큰 학생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24수능 16번을 통해 제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 애초에 EBS 연계교재를 꼼꼼히 보자.]
사실 16번 3번 선지의 치료감호는 ‘EBS 수특 연계(24학년도 수특 129p-보안처분)’이기에 연계교재를 꼼꼼히 보았다면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인강 교재만큼이나 연계교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위와 같이 고등학교 수준을 지키길 대단히 강조하기에 수능도 고교수준을 넘어선다는 비판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엽적인 내용은 당연히 EBS에서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2. 개념과 원칙에 충실하자.]
만약 EBS 분석이 부족했거나 분석을 해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념대로 원칙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16번을 예시로 든다면 조금이라도 정법을 공부했다면 ‘치료감호’를 처음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틀렸다면 ‘치료감호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치료감호'는
1. 약물이나 정신병적 등에 의해
2.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3. 재발 가능성이 있거나 특수한 교육이나 개선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번을 보죠
을은 2. 범죄행위는 있습니다만 1. 약물이나 정신병적에 대한 내용이나 3. 재발 가능성있다거나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힘드므로 을은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치료감호법 제2조의 치료감호대상자’를 알아야만 푸는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치료감호의 개념을 전혀 모르더라도 '치료감호의 개념을 바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다른 선지부터 판단한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EBS 분석도 못하고 개념도 잘 모르겠는데 풀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시험 중에 자신을 탓하며 탐구를 포기하지는 못하니까 그때는 다른 선지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16번에 3번 선지가 잘 모르겠다? 4번과 5번까지 보고서 5번이 너무 답이니까 5번 선지를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만약 5번과 3번 중 누가 더 답인지 모르겠으면 찍으면 되죠. 그래도 50%입니다.
앞선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중에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선지 판단을 한다면 틀릴 문제도 푸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정법 선택한 학생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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