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전과 11범' 성추행남, 아파트 자가 보유" 영장 기각 사유 황당

2024-02-12 12:52:13  원문 2024-02-12 12:00  조회수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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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법원이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아파트 자가 보유자, 경제적 여력이 있다"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 있던 식당 주인의 남편이 범행을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고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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