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 여경 있는 사무실서 윗옷 벗고 통화…법원 "징계 적법"

2024-02-12 12:56:19  원문 2024-02-12 12:11  조회수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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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견책과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 경정에게 명령했다.

A 경정은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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