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게임 즐기며 병역 거부…징역형 확정

2024-02-12 23:14:19  원문 2024-02-04 19:45  조회수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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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겨했던 평소 행적을 볼 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레 군인이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선 "교도소 재소자보다 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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