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권 얼마에요?” 전화로 물으면 안 알려주는 헬스장… 왜 그럴까?

2024-02-15 19:16:28  원문 2024-02-15 18:46  조회수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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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헬스장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 상담을 받았다. 헬스장 직원에게 1개월 가격을 묻자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알려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헬스장을 찾은 A씨는 가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초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비쌌던 데다 현금가와 카드가 또한 달랐기 때문이다. 당황한 A씨는 “다음에 오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헬스장을 나왔다.

헬스장을 등록하려다 보면 한 번쯤 A씨와 같은 일을 겪는다. 다른 생활체육시설인 필라테스, 수영장, 테니스장 등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가격이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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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BCB · 1137334 · 02/15 19:16 · MS 2022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업주 입장에서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격을 써두고 안내하는 경우 시설이나 청결·관리 상태는 제쳐둔 채 가격만 보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 ia · 1248883 · 02/15 19:19 · MS 2023
  • 누리호 · 965225 · 02/15 19:25 · MS 2020

  • 아카리 · 1197847 · 02/15 19:25 · MS 2022

    저렇게 살다가 미친놈한테 당해봐야 정신차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