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사전모의 집단행동?…개인 자유의사, 공무원 아니어서 처벌 못 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332]

2024-02-15 23:25:55  원문 2024-02-15 18:49  조회수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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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모의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공의가 군 복무를 대신해 일하는 군의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만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공의는 수련생 신분이기에 이 과정을 마치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를 무시하고 전공의를 처벌한다면 사직 의사를 밝히는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어 자칫 국민들만 피해를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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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난누 · 1091568 · 02/15 23:26 · MS 2021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행동이다. 이들이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도 아니라는 뜻"이라며 "개개인이 모여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집단 파업으로 본다는 것인데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련 과정을 마치고 계속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인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직)는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우려해 결정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