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난' 안 통한다…법원 "소변보는 친구 훔쳐보면 학교폭력"

2024-02-16 09:49:59  원문 2024-02-15 23:01  조회수 5,348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290140

onews-image

[서울경제]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훔쳐본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