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건강검진 운영세칙서 '처녀막' 표현 삭제

2024-02-17 09:23:41  원문 2024-02-14 16:57  조회수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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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표현도 삭제 복지부 "여성계 의견 반영"

정부가 건강검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담은 '건강검진 운영세칙'에서 '미혼 여성', '처녀막' 등의 단어를 삭제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여성계 비판을 반영해 보건행정 용어가 개정된 사례다.

기존 건강검진 운영세칙 6조는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체채취는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면봉사용 절대 금지) 수검자가 미혼여성인 경우에는 처녀막 손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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