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아 움직여"‥'충북동지회' 징역 12년

2024-02-17 09:24:44  원문 2024-02-17 07:16  조회수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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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12년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문건과 활동 내용이 일치하면서 증거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로 불리는 협동조합 활동가 3명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지 2년 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를 앞두고 인터뷰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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