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2024-02-17 10:42:49  원문 2024-02-17 07:00  조회수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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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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