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504699
쉽게 풀어 쓴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해결했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헌법소원도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문단만 이해하면 정법의 준킬러 파트인 헌법재판소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과탐의 킬러에 써야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법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①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3]: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평가원은 고교수준에서 알아야하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 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줄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추구권’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권리 덕분에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권력의 행사’의 예시로는
‘국회의 법률’, ‘대통령의 명령’, ‘검사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의 예시로는
‘헌법상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뉘앙스인지 파악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
[3]: 법원의 재판을 제외
모든 공권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청구 주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청구 주체를 찾아보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며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청구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만 나왔지만,
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기관’(e.g 대법원, 국회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보충성
[5]를 흔히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복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갑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도 합헌도 아니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조: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2-2 결정유형)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교복이 위헌이라 생각이 되면 교장선생님과 면담이나 학생회 회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이 이런 작은 사건까지 하게 된다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헌 혹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최대한 쉽게 풀어 쓴 핵심입니다.
이번 내용도 정치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에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어 가며 이해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얜 누가오든 받아놓고 치는거같음 그래서 중견전향 언제함
-
사실 이런글을 써야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차라리 키스나 껴안고있는거면 또 모를까...
-
거긴 퀄 어땠음? 더프같은건 관련 이야기로 몇페이지 뒤덮는데 얘는 별 언급이 없네
-
디플레이터문제풀다 실질/명목×100말고도 당해년도가격/기준년도가격×100 이거...
-
서연고 서성한 중에 어디 지원 못하는지 아시는 분???
-
뜌뜌뜌땨아 2
탐구 gosu가 될 거야~
-
피곤하다 3
-
아 0
느므 으렵드...사람살려
-
왤케 웃기냐 ㅋㅋㅋ
-
내인생 왜이리 좆됐냐고 아
-
트렌드 반영이 좀 늦은 편이노..
-
잘할 자신있는 과목 고르고 다맞을 각오로 공부해서 가산 받고 대학 와라 이거 아닐가
-
나도 안할 뇌주루를 2번이나 하냐 ㅅㅂ ㅋㅋㅋㅋ
-
현재 노베이스...인 상태로 국어 수학, 전과목이 노베여서 수학은 중학수학 개념원리...
-
나 뭐냐 0
수학 과학 내신 1.18인데 ㅋㅋ 근데 국어는 젤 잘나왔던게 3 거의 4 하나 5...
-
제곧내입니다
-
어차피 갈대학이 없어서 ㅋㅋㅋ 정시해야됨 학종으로 과기원 3개 1차붙고 나중에 다떨어짐
-
이번 6모 77 미적선택 재수생인데 문해전...s2 풀고싶은데 믾이 어려울까효...
-
거진 1주일만
-
ㅈㄱㄴ 논술 노리는 중경외시 반수생이라 아직 수특은 풀고만 있고 연계 공부는...
-
착해 보이지 않나요
-
귀찮다
-
1.6정도면 ㄱㄴ한가요?
-
문해력 졸라 부족함...ㅜㅜ 그래서 이것 저것 많이 피곤함요... 기초 문해력...
-
사탐람 질문 0
학교마다 미적사탐해야지 공대 지원할 수 있는곳이 있는거고 확통 사탐을 해도 지원 할...
-
ㄹㅇ 개재밌음 수학 지구 던지고 이것만 하고싶네
-
수능 기준으로는 몇정도라 보면 되나요
-
M13 구상 성단 로버트 4중주 은하군이 뭔데 씹덕아 본문에도 안 썼으면서 문제를...
-
여기에 질문 해도 되나요 ..?
-
진짜 개노답이겠죠 아니 진짜 찍은거 제외 최대 56점이에요 그 이상 안...
-
나 ㄹㅇ 어카냐 아니 이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ㄹㅇ 미치겠음…. 억제제...
-
ㅈㄱㄴ
-
어떻게 시람이 매번 하나만 틀리거나 다맞지
-
박근혜정부때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
오류 많다고 까는 ㅅㄲ들은 머임 ㅋㅋ 지들이 돈주고 샀음? 뭘 투자라도 함? 수험생...
-
ㄷ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리적 격리에 의해 종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ㄷ...
-
1. 포켓몬 소드실드 2. 젤다 야숨 3. 스플래툰 뭐고르지
-
내 고닉 정함 1
코붕
-
입력하려다가 중복이라고 떠서 보니까 딱 작년 요맘때에 예문까지 똑같은 걸로 입력해...
-
수국김이랑 김동욱쌤 고전시가만 들었었고 국어를 버리다시피 하다가 지금 정신차리고...
-
늘겠지 잘려고 누웠는데 여러과목이 너무 문제다 보니 생각이 계속 나네 머리는 어지러운데..
-
언매 97 #39 전체적으로 쉬웠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문학에 헷갈리는거 몇개...
-
김승리 KBS 1
8월부터 수완……. 그래도 늦는 만큼 잘 해줘서 좋긴 해
-
군수생 달린다 10
잘하고 싶어요
-
건동홍은 꽤 봤고 중앙대랑 경희대도 가끔 본 거 같은데 외대는 거의 못 본 거 같아서요
-
로마자 표기법 2
수능때 표기법 안주고 내기 ㄷㄷ
-
전체 3.51, 주교과 3.37이면 어느정도인가요? 진로선택 모두 A이고 출결도...
-
이감 상상 둘다 저거에 꽂혔네 그거랑 별개로 만복사저포기(수특연계) 얘는 유독...
-
머지머지 16
과외순이야왜발음나는대로표기하지를못하니ㅠㅠ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18.png)
좋은 글 감사합니다!!![](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5.gif)
감사합니다!!권구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