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환자만 당하라는 법 있나…손해배상 소송 간다

2024-03-05 23:24:26  원문 2024-03-05 15:21  조회수 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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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2주째 이어지자 수술 취소 및 지연으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나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는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손해배상 잇따를 가능성…정부, 법적 대응 지원 방침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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