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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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본래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규제사항들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 중 행정입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의해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확성 요건은 약화될 수 없다.
2) 판례와 통설에 따를 때, 행정입법 중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3) 행정작용 중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사항의 규정에 대해 입법자가 행정주체에게 위임할 수 없고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법규명령이 주체, 형식, 절차, 내용(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하다고 판단되면 위법한 것이 되며 그 효력은 폐지와 관계없이 즉시 무효가 된다.
5)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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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언제 나온거더라
국어 비문학에 나온거다... 언제 거였지..?
3 아니면 5번인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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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급부행정영역 또는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경우 명확성 요건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5헌마390)
문학이 어려웠던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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