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2024-03-11 21:32:48  원문 2024-03-11 13:50  조회수 5,027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568794

onews-image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며 "앞으로는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처...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newsbot(93078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