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다수설 [12944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3-13 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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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누가 잘찍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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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의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1>

갑은 5층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A는 5층에서 가족과 함께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갑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을에게 5층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하고, 을은 이를 이행하였다.

검사는 갑을 A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교사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 도어락이 건물에 부합되어 갑 소유의 독립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제2심은 도어락이 갑 소유의 물건으로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갑이 상고하였다.


<보기 2>


ㄱ. 을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ㄴ. 갑은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

ㄷ.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주체는 진정신분범이다.

 



① 없음
② ㄱ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뭘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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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3 12:57 · MS 2024

    [정답 해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22. 9. 15. 2022도5827).

    이 판례는 정범 없는 공범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한 예이다. 이 사건에서 을은 자기의 물건이 아닌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인 을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갑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기존의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서 공범종속성 원칙상 타당하다.

    문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주체에 대해, 학설상 ‘자기의 물건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라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와 대상판결에서 신분범으로 본다면 신분없는 고의있는 도구에 대해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신분범이 아니라는 견해 등이 있다. 대상판결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진정신분범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