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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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의 해산 시에, 해산결정으로 인해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갑~병 중에서 적절한 견해를 제시한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 :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직까지 곧바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국회에서의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해서는 그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 : 비례대표의원이든 지역구의원이든 모든 경우에 곧바로 국회의원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병 : 비례대표만이 곧바로 의원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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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될때 전부다 짤리지 않았나요?
[정답 해설] 기존에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로 인해 자격유지설과 자격상실설이 대립해 왔다.
자격유지설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고 현행법상 무소속입후보의 허용으로 미루어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상실하지 않으나 국회에서의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해서 그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에 대립되는 자격상실설은 두 가지 견해로 갈리는데, 당연상실설은 “정당제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고 또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 비례대표의원이든 지역구의원이든 모든 경우에 국회의원신분을 상실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비례대표상실설은 “정당대표성을 강조하여 비례대표만이 의원신분을 상실한다”는 견해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소속 국회의원 5명(지역구 3명, 비례 2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결정을 내림으로써 방어적 민주주의를 중시해 비례든 지역구든 모든 경우에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한다는 당연상실설을 따른다.
그러면 그때 5석은 공석으로 뒀나요??
찾아봤는데 보궐선거가 있었군요..!!
나 어둠의 통진당원인데 이거 2번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