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다수설 [1294402] · MS 2024 · 쪽지

2024-03-16 18:59:20
조회수 417

누가누가 잘찍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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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헌법 제13조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한다.
ㄴ.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뢰보호의 요청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ㄷ.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노역장유치는 징역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뭘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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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지않기 · 1241577 · 03/16 19:00 · MS 2023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6 19:12 · MS 2024

  • 쌈​무 · 1031240 · 03/16 19:00 · MS 2020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6 19:12 · MS 2024

  • 캬난사빌런 · 1215868 · 03/16 19:01 · MS 2023

    제발 수험생이라면 ㄱㄷ찍읍시다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6 19:12 · MS 2024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6 19:11 · MS 2024

    [정답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전자, 즉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며, 이에 반하여 후자, 즉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 등).

    ㄷ.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
  • 판례와 다수설 · 1294402 · 03/16 19:14 · MS 2024

    [오답 피하기]

    ㄴ.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 1999. 7. 22. 97헌바76 등).

    ㄹ.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헌재 2017. 10. 26. 2015헌바23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