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2000)대신 내외산소과를 신설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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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총선용인데
증원은 한 400~500명만 하되, 그 인원을 전부 바이탈로 뽑는거죠.
바이탈1(내과,소아과), 바이탈2(산부인과,외과) 이런식으로요.
조건은 인턴+레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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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과가 기피과가 된다 싶으면 유동적으로 인원,과목을 조정하고요.
지역인재 지방 근무도 위헌이라 나온 판에 그게 될까 싶네요...
주거지,근무지를 제한하는게 아니여도 직업의자유때문에 헌법에 걸릴 소지가 있을려나요?
대입 때 명시를 해도요?
저는 법 쪽은 잘 몰라서 시행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꿀 동기가 부족해 보여요
뭣도모르고 입학했다가 자기는 손기술이 모자라서 외과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28살 의붕이는 어떻게되는거임
그러면 바이탈1, 바이탈2가 아니라 바이탈학과로 만들어도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요?(굳이 구분한 이유는 안정적인 인원 수급이지만 그게 힘들다면 내외산소+@를 통합해도요?)
이 의견도 여러번 나왔었는데, 반박 논거가
① 의학이라는게 인체 전반을 모두 알아야 내릴수 있는 결정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예를 들어 ‘복통’ 환자가 왔을때 급성 충수돌기염일수도 있고, 자궁근종일수도 있고, 신경과적인 문제일수도 있고 감별해야할 질환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치과가 분리돼있고, 외국엔 안과가 별도로 분리된 곳들도 있죠. 이런 엄청 특수한 기관을 다루는 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과들은...
② 인턴, 레지를 필수로 한다고해도 필수과들은 이후에 전공을 살리는 개업이 불가능합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하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비만클리닉을 하고 있죠
이런 과들이 전공살리는 유일한 취업길이 대학병원 교순데, 기피과들은 병원입장에서 치료를 해도 적자만 보는 과이기 때문에 병원장이 교수 자리를 최소한으로 배치합니다. 즉 인원이 늘어도 어차피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의 수는 변하기 힘들죠
1번은 대입시 필수과가 정해져있지만 배우는건 지금 의대처럼 하면 되고
2번은 비록 다른길로 빠진다고 해도 정부,수요자 입장에선 to대비 부족한 전공의 인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바이탈과에 지원한 의사들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낮은 입결(그래도 sky보다 위, 과거 의대의 입결을 비교하면 그래도 높은편)에 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닌가요?
물론 인기과 수가를 동결시키고 비인기과 수가를 올리는 식의 수가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요.
1번은 그렇게하면 되겠네요.
2번은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은데, 지금 본질적으로 필요한게 4년 근무하는 기피과 전공의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기피과 진료를 보는 의사 아닌가요? 지금 기피과 수가 그대로라면 100명의 기피과 의사중 단 10명 정도 교수가 되고 나머진 로컬에서 다른 진료를 할수밖에 없어요. 1000명을 뽑아도 교수자리는 한정적이라 10명만 남을거고요.
치과의사처럼 면허 자체를 다르게 내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진짜 바이탈 쪽으로만 일할 수 있게 바꾸면
제 3의 치과의사처럼 분리되는거고
그럼 누가가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암만 상황안좋다~ 뭐 먹고 살질 못한다~ 자리없다~ 하지만 연고공보다 입결이 낮게 측정될까요?
암만 못번다 해도 의사기준인거고
약사보단 당연히 잘버는걸로 아는데
진짜로 돈 못버는 연극배우같은 직업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많은데
보면 볼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는게
더 나아보이네요..
그... 못번다는게 의사 기준이 아니라 진짜 소송 생각하면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만 나고 빚만 생긴다니까요. 응급의학과, 산과, 흉부외과 이런 곳들은요. 유일한 취업길이 대학병원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병원은 흑자보는 다른 과나 장례식장, 정부보조금 등으로 기피과의 적자를 매워줘서 기피과 교수 월급을 주고있거든요.
만약 님 말씀대로 다른 진료 못보고 바이탈 진료만 보게하는식으로 바이탈과를 분리하면 진지하게 아무도 안갈겁니다. 아니 진짜로 진료를 보면 볼수록 빚만 쌓인다니까요?
? 실제로 한방병원 원장하시는분이 직접 한의사 바이탈전문의 고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2배정도 지불한것도 봤고
통계상으로도 의사 본인이 적자를 본다는건 웃기죠
개원할때나 적자 따지는거지 고용되어서 일할때 적자난다고 누가 그러나요?
소송 말씀하셨는데 회계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검사도 소송에 노출되어있는 직종들이고
특히나 회계사는 업무에 작은 실수하나로
분식회계라는 명목하에 깜빵까지 가는데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을 자신의 급여에 적용한다는것 부터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만약에 바이탈과만 면허가 분리되면 아무도 안간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졸업을 해도 취업에 도움도 안되는 지방의 잡다한 대학들도 잘만 사람들 가는데
'아무도' 안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앞서말한 연극이나 피아노 등 제 지인들을 봐도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걸 단순히 돈이 안벌리니까
'아무도' 안갈것이다 라는식으로 말하는건
의사라는 직업을 돈만보고 고르신것 같아
보기에 좋지않아 보입니다.
적자를 보는건 병원이지 일하는 의사 본인은 당연히 아니구요
의대생뱃지 다시고
현직에 계신분들 말을 한번도 못들어본것처럼 말하니.. 좀 신기하네요
한방병원에서 바이탈 의사 고용해서 쓰는경우 고용된 의사들은 흑자낼 수 있는 일반적인 내과진료 위주로만 봅니다. 그게 위에서 말한 진짜 부족한 바이탈 진료를 안보고 다른 길로 새는 바이탈 의사의 예시고요. 한방병원 고용된 의사가 분만하고, 복부대동맥류 수술하고 그러겠습니까?
의료소송이 의사 개인의 잘못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니 아무도 바이탈과 안가는겁니다. 예시 2가지만 들어드리자면
①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는 최대로 잡아도 100만원이 안됩니다. 옆나라 일본은 600에 일부지역은 추가로 보조금까지 주죠. 미국은 1000만원을 넘고요. 그렇게 1000명의 신생아를 분만완료했다면 지급되는 수가는 최대 10억이죠. 물론 이중 심평원이 제공하는건 그거의 80%인 8억이고 간호사, 조무사 등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산과 의사에게 남는건 정말 최대로 잡아 5억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분만 부작용인 뇌성마비의 경우 발생률이 1000명당 1-2명입니다. 이에 추가로 다른 기형이나 질환까지 고려하면 1000명당 5명 이상의 아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보통 기형아를 낳은 부모는 심적으로 탓할 사람을 찾게 되고 대부분 소송을 걸게됩니다. 참고로 산부인과 소송에서 의사가 평균적으로 물어주는 비용이 1억 언저리입니다. 벌써 적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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