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의덕코수집 [1265597] · MS 2023 · 쪽지

2024-04-26 06:44:14
조회수 1,057

2년 전에 과외비 후불로 해준게 있는데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934745

아직 돈을 못받았음

그런데 교육비 채권은 단기소멸시효로 1년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거 같은데

내가 분명히 대학가서 돈벌면 갚으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건 불확정기한부 채무니까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함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간지 안간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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