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972552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애하고싶다 4
연애 은근 귀찮을듯
-
솔직히 대학생 코학번만해도 기업들 편견있더라고 중고등학생은 더하지 덜하진않을듯
-
문제에 대한 해설과 더 많은 무료 고난도 문제는 https://t.me/JerryEthic
-
아오 그냥 괜히 위화감 조성이나 하고…
-
희망을 다 버렸지만 물어본다…… 이거 어캐고침 ㅜ분명 멀쩡했다고…
-
실제로 하는 말이였음? ㅋㅋ 강x해설 듣는데 진짜 광고에 나온 저 문장 그대로...
-
이감 첫경험 7
-
계폭 -> 높은 확률로 수능 gg 다시 돌아와서 n+1을 하는 건 제외..
-
우우우우ㅜㄹ 1
우우ㅜ두우
-
사문 도표 버릴껀데 11
4,5단원 전부 다 공부해야 하나요? 도표 파트가 따로있나요?
-
ㄹㅇ 악감정은 없는데 뭐 차단같은거 해서 안 뜨게는 못하겠죠? 대형과라 직접적으로...
-
원이든 투든 3은 ㅈ밥이다 과탐 3은 공부 2주도 안 한 거다 한 달이면 3컷은...
-
맘고생이 너무 심하네요 여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 찌는데 가을부터 2월까지는 살이...
-
1500갑시다 감사합니다
-
어려운 편인가요? 80점에 21번 다풀고 계산실수 보정하면 84인데 수능때 2등급...
-
컵라면만먹어서그런가 나가기엔 귀찮고 배달시키기엔 음쓰버리기싫음..
-
그렇게치면 노력만으로 지능장애도 의대갈 수 있음? 절대로 긁혀서 하는 말 아님 암튼 아닐거임
-
그리고 단어는 어캐들외우심
-
엄마 저 죽어요 15
김치찌개 뚝배기 한그릇에 갈비까지 먹었는데 거기에 감도 수북하게 줘놓고 맛탕에...
-
수학 초4부터 안 햤는데 사문 도표문제 풀 수 있나요?
-
10덮 언제임 2
ㅇㅇ?
-
12 14 22 28 29 30 28번 하... 연산실수 아니고 마지막에 적분...
-
비합법적 재르비 27
한 사람이 있네ㅋㅋㅋㅋㅋ 뱃지도 주작인거같은데 신고안되나
-
은 어그로였습니다들. 오랜만이군요 다들 준비는 잘들 되가시는지요 어째서 02년생이 아직도 태그에..
-
군수해서 0
현재 인천대 전자공(1학기 휴학)인데 인하대, 아주대 공대로 넘어가는거 메리트...
-
4,5단원 임정환쌤 리밋 개념은 다 봐야하는건가요?
-
이번년도는 수능끝나고 살자 기사가 안나오면 좋겠음
-
뭔 현대소설에 사투리를 이레 처넣는지 ㅅㅂ 지문 해석이 언제부터 암호 해석이었음
-
적분의 미분 9
의 미분의 미분의 적분의 미분은 원래 함수의 적분의 적분의 미분의 적분의 미분의...
-
아오 좀
-
20대엨 대학이 꼬ㅊ인데
-
엘소드 좀 하겠습니다 시험공부는 몰라레후 ㅋㅋ
-
생명 수완 실모 0
원래 난이도 좀 있늠편인가요..? 4회까지 풀었는데 은근히 잘 안풀리네요ㅠㅠㅠ
-
전 국어...중에서 비문학 화작은가능
-
10덮 어카지 0
학원 끊어서 실시간으로는 못 치는데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도 재판을 전제로해서 청구할수 있나요? 2
있긴 있나요?
-
지방에 살아서, 살 수 있는 거 (인강컨)은 다 직접 내돈내산 하고 어쩔 수 없는...
-
피적분함수가 연속이면 왜 전체함수는 미분가능한건가요? 1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인건가요? 아니면 미분가능한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냥...
-
어케 1등급컷이 92~96 이러지? 미적 1컷은 84 언저리라 평균 4틀정도로...
-
안될거 같음 머리 쥐난 느낌 (밤새고 치는 느낌) ㅈㄴ 들어서 비문학 존나 꼬였음...
-
실 수능때 2는 뜰까요?
-
중고딩 때 한국사 공부야 했지만 졸업하고 약 2년 만에 한능검을 준비했음. 미리미리...
-
공통 강X정도 되는 실모있을까요? 강X , 설맞이 , 서바는 제외하고 부탁드립니다
-
시도도 안 하면서 연애 못한다고 함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플러팅하거나 번따를 하던...
-
낮과 컷 40에 논술인데 단답형에 감독도 대충에 칸막이도 없어? 이건 나루토...
-
언제 끝나냐 ㅋㅋㅋ
그래서 한다는거야 만다는가야 ㄹㅇ
의대 증원 확정입니다
헉무ㅜㅇ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 분이세요?
아아 윤버지,,
전직 공무원이 써보는 이번 사태...
1. 무슨 법이 어쩌구 자시고 이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합법성'이 아닌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는건데, 이건 삼권분립이 아닌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