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학생 개천으로 밀더니…20대女, “잡아가달라” 신고

2024-05-12 10:27:55  원문 2024-05-08 23:36  조회수 2,359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55938

onews-image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에 밀어 떨어뜨리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A씨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고 약 10분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