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전공의 기회를"…의대정원 회의서 '뜻밖 발언'
2024-05-15 13:58:28 원문 2024-05-15 06:01 조회수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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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 관련 법정 협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한의대 졸업생들이 의대 졸업생처럼 대학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전공의)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정심 회의에서 한의대생들에게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발언이 나온다.
앞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측은 의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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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정심 회의에서 한의대생들에게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발언이 나온다.
현재 고3이 치르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단기간 내 활용 가능한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에 2만7000명의 한의사가 있고, 이 중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약 3000여 명의 한의사 전문의들이 있는 만큼 그 분들을 우선 활용 하시는 방안도 제안 드린다"고도 했다.
차라리 수의사가 전공의로는 더 적합하지 않을지 ㅋㅋㅋ
한의사도 수의사도 간호사도 그렇고 제발 저렇게 의사 일이 하고 싶으면 그냥 수능쳐서 의대를 가세요;; 그럼 같은 법학이라는 학문 배웠는데 변호사한테는 판사직위 개방해야함? 애초에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거고 하는 일 자체가 다른건데 왜 저러는건데 모르겠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정골의사처럼 미래에 한의학의 배타성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겠다는 발판일수 있음
한의사들의 졸업이후, 수련 이전에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거르기만 한다면 딱히 문제될게 없음
그리고 별개로 변호사 자격증따고 경력쌓이면 판사 임용시험에 지원해서 판사가 되는거임
판검변은 그렇게도 돌아가요 ㅋㅋㅋ
수의사는 농림축산부
내몸을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한의사보단 수의사가
어..?
차라리pa간호사가 낫지
한의사줄거면 약사도 한약사도 제약회사직원도 기회줘라
차라리 치과의사..는 문호 개방해도 별로 지원 안 할듯..
저거 의사가 하는 일을 한의사가 대체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아님?
아 어떡해 대한민국 망했어..ㅠ
애초에 한의사는 의사의 아류작일 수 밖에 없다보니 자꾸 이런 식으로 월권하려고 함
의사와 간호사 그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불쌍한 포지션임
의료일원화 가는게 맞음. 분할손이 너무 큼. 일원화가 어렵다면 한의사의 영역을 넓혀주는게 맞음. 지금의 상태로는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