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선거문제 질문 (제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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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에서 득표율을 모두 알고 봉쇄조항이 없을 때
그것만으로 각 정당의 의석률을 알 방법은 없는건가요
다른 조건이 없다면 만약 100개의 선거구일때
지역구 득표율이 45%라면 의석수가 45개라고 하면 안되나요
개념적으로 득표율과 의석률은 완전 다른거다 << 알긴 아는데
저렇게 수도 간단하고 다른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둘의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된건지 납득이 잘 안가요
쓰면서도 뭐라는지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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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조항은 비례 뽑을 때 쓰는 거고 지역구랑 비례대표 합쳐서 계산하는 게 의석률이니까 지역구 득표율만 나와있으면 정보가 부족한 게 맞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확히 알면요?
비례대표가 정확히 nn석인지 알고, 지역구가 저 상황이어도 의석률을 못구하나요?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정족수를 배정하는 경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소수점 처리방식이 쓰였다면 오차가 존재해서 득표율로부터 의석률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비례대표 배분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비례대표도 전체 의석이 100석이고, A당은 비례대표 50석을 받은걸 확실히 알아요
이 떄 A당의 전체 의석수가 과반을 넘길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이 불가능한가요?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알려주셔야..
각 정당 지역구 득표율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전체 정당 지역구 득표율 이요
A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45%이고, 무소속 후보가 전체에서 10표를 가져가서
전체 정당 지역구 득표율은 90%
A당은 비례대표 50석 받게돼요
이런 경우에 자료에 지역구 득표율이 제시되어 있으면 계산해야할 값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의석률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다인데 지역구 득표율이랑 의석률이랑 같냐고 물어보면 비례대표를 뽑을 때 적용하는 방식이 지역구 득표율이랑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경우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총 의석수가 200석인 것 같고 A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45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니까 95석으로 6석이 모자라서 과반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요
ㅠㅠ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설에서는 "과반일지 아닐지 모른다" 라고 하네용,,,
문제 상황은 저게 단데 제가 뭔가 놓친게 있는걸까요
헉 왜지..? 잘못된 거 없어 보이는데
과대대표될지 과소대표될지 모른다
판단불가 이러는데 이해가 안가요 멀 잘못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