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깨알같은 근로자의 권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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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조가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해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중노위 재심 -> 행정 소송의 절차는 근로자 vs 고용자 -> 행정 소송 제소자 vs 중노위장의 양상을 띄더군요. 그렇다면 노조의 역할은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해주는 것을 끝으로 없는건가요?
그 이후의 절차에서 노조의 역할이 따로 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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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법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지노위 초심의 신청을 대신해줄 수 있는
역할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