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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황소임 [1192061] · MS 2022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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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2번선지 맞는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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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인가요?
쟁의 행위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 -> 노동조합도 신청가능
그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라고 해야 노동조합이 신청 가능한건데, 선지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라고 적혀있어서 노동조합이 신청 못하는 거 아닌가요…?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근로자만 가능하니까
오 뭐지 다시 듣고보니 그렇네요.. 오…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결국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가는거라 노동조합과 당사자 본인 둘 다 신청 가능한거로 알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소송(?) 불가능 한건 해고무효소송(민사)만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고무효소송이랑 햇갈린게 아니실지.. 그냥 지나가는 의견으로만 들어주세요..!
법령상 부당해고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이 불가해요.. 그냥 오류 맞는거 같아요
왜 맞다고 생각하세여??
오 그러게 풀땐 가볍게 3번했는데 2번 말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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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인가요?
쟁의 행위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 -> 노동조합도 신청가능
그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라고 해야 노동조합이 신청 가능한건데, 선지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라고 적혀있어서 노동조합이 신청 못하는 거 아닌가요…?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근로자만 가능하니까
오 뭐지 다시 듣고보니 그렇네요.. 오…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결국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가는거라
노동조합과 당사자 본인 둘 다 신청 가능한거로 알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소송(?) 불가능 한건
해고무효소송(민사)만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고무효소송이랑 햇갈린게 아니실지..
그냥 지나가는 의견으로만 들어주세요..!
법령상 부당해고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이 불가해요.. 그냥 오류 맞는거 같아요
왜 맞다고 생각하세여??
오 그러게 풀땐 가볍게 3번했는데 2번 말이 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