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증원 집행정지 2심서 법원이 중대 오류" 탄원

2024-05-24 13:43:29  원문 2024-05-24 11:02  조회수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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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항고심에 "증원 없어도 충분히 시행" 반박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 존중하라" 촉구도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등법원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날 오후 대법원에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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