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은 아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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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1. 관계법령이 재정/개정/폐지
2. 천재지변 (포항지진/코로나)
3.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이 3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모집요강 발표 이후 7/8일까지 변경 가능 (의대증원은 3번 경우)
라는 걸 교육전문 기사분이 쓴 걸 봤는데
정말 이게 된다면 올해 입시는 엉망일듯..
아니 이때까지라도 결정나면 그나마 다행인가
정말 예상이 안가네
진짜 빡세게 공부해야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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