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냐면 진짜 낮은 과를 썼음 한문학과를썼어요 정경대 쓰려다가 어차피 로스쿨 지망이라...
-
긁어긁어 벅벅
-
없으면 말고
-
하다하다 이런게불안함이제
-
ㅅㅣ발 ㅈ됐다 1
학과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지원했다
-
맘에 들면 채택+5000덕 단 이름에 수스 가 들어가야 함
-
나같은 한남새끼 아무도 안뽑아주네
-
ㅈㄱㄴ
-
외대=히틀러설을 주장하는 건국대생들외대 에타를 자기 집 안방 마냥 드나드는...
-
나도1칸뜸뇨
-
진짜..하..
-
추운날 산에가서 한숨 자면된다함 근데 잠들어도 추워서 깨지않을꺼요
-
일자리 구했음 0
좀 큰 곳으로 오징어게임 병정이 된 느낌
-
연초(담배아님)라 다들 술 마시나
-
나 최초합인데
-
모집인원 12명 진학사 실지원 40명 중 7등 실제 지원자 57명
-
전적대 휴학 후 시대인재 1년 혼자 다니고 이제 사람 만나려하는데 의대 25학번도...
-
연락주세요
-
이제 원서접수도 끝났겠다 성대 자연과학계열에 지원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
적당한가요?
-
언매96 확통96 영어1 정법71 사문 100 국어 수학 영어 사문 다 잡힐까요??
-
아니면 고통도 못느끼고 죽을까요?
-
고속 연초 0
고속만 사서 연초2개 초록1개 쓰려고 하는데 지잡대입니다 연초에 적정이랑은 31낮고...
-
영어 진짜 안정 1뜨는데 안하긴 불안해서 근데 션티강의 들었는데 구조독해 시켜서...
-
근거도 궁금해요
-
수능 수험번호 쓰는 거 있엇음? 서울대만 있는 거지?
-
우리 할무니는 교대 버리고 서강 냥대 간다는 말에 충격먹으심... 14
인문계 버리고 기계공고 가는 내 사촌동생 보듯이 하셨음...
-
수학만보여주고 싶거든요... 다는 좀 그런데 어카죠?
-
내앞으로 안들어옴
-
난 왜 꿈에서는 5
몸이 왜이리 무거워지는 걸까 아무리 달려도 걷는 것보다 느림
-
실제지원자통계 계속 많아지는중… 그냥 한번씩 넣어보는건가 정시하니깐 수능끝나도...
-
3합6인데 5로 오르진 않겠죠…? 모집언제부터하나요…!
-
낮문과에도 한의대 버리고 오는 분들 너무 많네.. 다들 장난없다..
-
컷 올라갈 거 같다는데 사실인가요???
-
예비고3 영어 0
영어 진짜 안정 1뜨는데 안하긴 불안해서 근데 션티강의 들었는데 구조독해 시켜서...
-
지금시간에 3
뿌링클하고소주ㅇㄸ
-
궁금합니당
-
중건경시 13
라고 하면 관심 주시나요
-
제가 지사립(영남대) 갈거 같고, 지거국도 해봐야 경상, 강원..? 그정돈데.....
-
인하대 5
폭날꺼라고 예상하는 의견이 있던데 문과도 해당되는 소리인가요?
-
대학생들 3
과잠 많이 입고 다니나요??
-
의대 줘도 안갈거임? 14
섬이나 시골에서 평생근무조건으로 의대붙어주면 갈거임?
-
16 학복스에서 사면 싸던데 너무못생겨서 15쓰고싶음..
-
낼 할건데 수시로도 안해봐서 첨해보는데… 많이 복잡한가요?
-
그치만 이루매도 귀여운걸..
-
저는 사실 화학과 가고싶은데 부모님이 공대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근데...
-
Voo 구매완 10
기술주 익절은 언제나 옳다
-
10월 말에 이감 파이널 푸는데 1컷이랑 8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언매 오답만...
-
솔직히 수학은 2
어그로 죄송합니다 반수를 해야 하는데 메가 김기현(패스x)을 들을지 대성...
국회 법률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국회의 고유한 권리인것처럼 지방의회 조례재정권도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같아요
앗 머야 글을 잘못읽었네
그게 국회의 고유권리인가? 이거랑
완전히 독점적인 권한인가?
이건 살짝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결과 재의결은 지방의회가 하니까 뭐..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는 입법에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국회의 업무를 위임한 지방의회도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할수있는건가 ㅎㅎ,, 헷갈리네요
1. "조례 제정권한이 왜 지방의회에 독점적이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 제정권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 "행정부 입법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장(행정부)과 지방의회(입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이라는 입법 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지자체장은 주로 행정 집행을 담당합니다.
3. "지자치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 맞습니다. 지자체장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 "가결돼서 넘어온 조례안에 거부권 갈기면 그 조례안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데"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견제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권한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5.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최종 의결 권한과 심의 및 수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지방의회가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방의회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감사해요ㅜㅜ
덕코가 필요하신 분은 아닌거같지만
드릴게 덕코밖에 없습니다,,,,
와
tmi)정법이나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조례제정을 지방의회에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조례를 만드는건 놀랍게도 월200따리 받는 기초단체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들 갈아넣어서 만든다.
사기업이었으면 컨설턴트나 법조인들 불러서 해야할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7,8,9급 저년차들에게 시키고, 행정법은 커녕 수능 정법 수준조차 모르는 특수직렬들이 도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헛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