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2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2024-06-29 18:32:57  원문 2024-06-28 11:38  조회수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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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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