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응시수수료 카드납부 가능…일부 N수생 한정
2024-06-30 09:58:02 원문 2024-06-30 09:00 조회수 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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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일부 수험생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던 사항이다. 당시 현금 납부만 허용하는 데 대해 불편과 민원이 상당하다며 스쿨뱅킹(자동이체)·가상계좌 입금 및 신용카드 납부 도입을 권고했다.
다만 카드 납부는 출신 학교가 아닌 곳에서 원서를 내는 고교 졸업생 등 수험생만 가능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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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안됐던게 웃기네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던 사항이다. 당시 현금 납부만 허용하는 데 대해 불편과 민원이 상당하다며 스쿨뱅킹(자동이체)·가상계좌 입금 및 신용카드 납부 도입을 권고했다.
다만 카드 납부는 출신 학교가 아닌 곳에서 원서를 내는 고교 졸업생 등 수험생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출신 학교 소재지 밖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면 예외적으로 교육지원청 등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접수처에서 접수를 허용한다.
평가원은 이런 예외적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 않은 졸업생은 출신 고교를 찾아 원서를 접수할 때 교육청이 지정한 전용 계좌로 응시수수료를 이체하거나 종전처럼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3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가상계좌나 스쿨뱅킹을 통해 납부하거나 현금을 학교에 내는 식으로 응시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