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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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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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