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로스쿨도 ‘불법 교재’ 성행
2024-07-21 19:59:12 원문 2024-07-10 19:55 조회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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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인강 90만원 달해 학원 수강료는 월 100만원 ‘훌쩍’ 고액 비용에 불법 교육 자료 의존 수험생들 강의·교재 반값에 거래
텔레그램선 교재 파일 무료 공유 출판사, 불법공유 학생 50명 고소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남들도 다 듣다 보니 ‘둠강(어둠의 인강)’을 찾게 되더라고요.”
서울의 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김모(26)씨는 변호사시험(변시)을 준비하면서 불법 복제 강의를 수차례 들었다. 김씨는 “필요한 교재나 인터넷 강의(인강)가 불법 복제 파일로 거래되고 있고, 외장하드를 들고 가면 담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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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 교재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는 불법 텔레그램방도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17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유빈 아카이브’의 운영자는 사교육 비용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채널을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남들도 다 듣다 보니 ‘둠강(어둠의 인강)’을 찾게 되더라고요.”
서울의 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김모(26)씨는 변호사시험(변시)을 준비하면서 불법 복제 강의를 수차례 들었다. 김씨는 “필요한 교재나 인터넷 강의(인강)가 불법 복제 파일로 거래되고 있고, 외장하드를 들고 가면 담아올 수 있다”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에겐 고마운 일이고, 정가를 주고 사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자격시험을 위한 고가의 사교육이 필수가 되면서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조차 ‘불법 자료’에 의존하는 실상이다. 로스쿨 사교육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불법 자료로 ‘정품’ 수요가 줄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학생들이 불법 복제의 악순환에 갇히게 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세계일보가 수험생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불법 자료를 파악한 결과 2016년부터 주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제공된 영상 강의 591개와 교재 1700여개가 정가의 40∼60%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법연수원 교재, 서울 주요 대학에서 진행된 특강 자료도 1만원 남짓한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렇게 거래된 자료는 수험생 사이에서 2∼3차로 공유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운 탓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변시 대비를 위한 인강은 과목당 30만∼90만원을 호가한다. 변시 필수과목이 7개, 선택과목이 7개 중 1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는 상당하다. 오프라인 강의도 로스쿨 전문학원의 월 수강료가 100만원을 훌쩍 넘고, 교재비는 수십만원에 달한다.
그쪽에도 마찬가지구나
로스쿨생이 법을 어긴다는게 이유는 없지만 그냥 뭔가뭔가임
일각에서는 불법 자료 거래가 사교육 시장에 손해를 끼치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유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 출판사는 ‘70만원 상당의 법학 서적을 5000원에 불법공유했다’며 로스쿨 학생 50명을 고소했다. 출판사 대표는 불법 공유로 인해 매출이 40%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재학생 이씨는 “불법 공유가 늘면서 그 부작용으로 학원들은 현강(현장 강의)과 인강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인강만 들은 사람은 알 수 없도록 교재에 빈칸을 뚫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준다거나 하는 식”이라며 “결국 지불한 비용에 따른 교육 격차는 계속 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미래 법관들이 ㅋㅋㅋ
아 ㅋㅋ 피뎊 안 쓸테니까 보내달라고~~
고소당한 애들은 실무 기회 생겼네
미래 법관들에 ㅈㄴ 신뢰가 가네요 ㅋㅋ
법스퍼거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