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저작권' 판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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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나온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허락없이 수능에 출제해서 문제가 된게 아니라, 평가가 종료된 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해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평가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허가없이 게시된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 보고, 올해 수능에는 '저작권이 없는 작품만 나온다고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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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와는 무관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