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한약학과 105명 유급확정 (약사법내 한약국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고 유급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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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은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오직 '약국'만 존재하고 약국의 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한약사 / 한약학과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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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뭐 먹지
맥날 더블 상하이
저메추 좀
롯데리아 빅불
맨날 글썼다 지웠다 하면 안지겨움?
자주보이니까 없던 혐오감도 생기네요 지능형안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