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올리는사람 · 1329147 · 6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ㅋㄱㄱㅋㅋㄱ 해병대도 아니고 저걸 긴빠이치냐

  • 수능포기함 · 1320844 · 6시간 전 · MS 2024

    남 의문제집이너무탐나해병!

  • 구릿빛근육 · 1044970 · 4시간 전 · MS 2021 (수정됨)

    약학14면 18년도에 국시쳤을던데 20이왜나옴?
    글씨도 틀체고 기사도없지 어디 디시 한약갤에서 만들어다 어그로끌려는 주작같은데 입시사이트에서 적당히좀 설쳐야지
    고전틀딱마냥 2000년대 훌리질하면 사정이 좀 나아질거라 생각함??
    요즘 카톡여론조작방이라도 파서 활동하는지
    한약관련 올려치기 뻘글튕기는게 노골적이고 속보일정도로 심함 직업째로 없어질예정이라 마지막발악하는건가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3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 ... 저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남자의 경우 보통 군대를 가게 되어서(+휴학 하는 경우까지 존재) 입학과 국시 사이에 보통 6년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반응하는 점과 글 쓰는 늬앙스를 보면 아마도 약사 또는 약학과 학생 또는 입시 경쟁자 제거를 위한 악성훌리 혹은 관련자이신걸로 추정됩니다.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타 직업, 타 학과에 대해 거짓 섞인 선동으로 비난하는 글과 영상을 올리는 어느 집단이 있기에 그에 대해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23조와 50조를 보면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나누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구릿빛근육 · 1044970 · 3시간 전 · MS 2021

    선동 비난은 유명은커녕 증거도없이 입시철에 선동글 복제해서 싸는 그쪽이구요
    한약사 아이덴티티 힘자체가 떨어지니까 과격한 반응과 어그로 끌어서 말도안되는걸로 관심받으려는 수작이야 뻔하죠
    법령 멋대로 해석해서 아님말고식 깽판어거지 부리는거 잘 봤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들 이런사람 병먹금합시다 나이먹고 추접하게 협회단위로 훌리질해야 겨우풀칠해서 먹고사는직업 법령멋대로 해석해서 어그로끄는걸로 관심받으려는 직업 4년제면서 몇과목 되도않는거 배우고 6년제권한 도둑질하려는 직업
    머릿수도 적고 법제화도 제대로안되서 하위호환이라 증발이든 폐지든 언제없어져도 이상하지않은 직업
    그러니 입시사이트 기어와서 다중계정으로 단기간에 훌리질하는거지요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2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6년제 권한이라니요... 그러면 2022학년도 이전 약학과에서 4년의 과정만 거친 대다수 약사는 권한이 더 작나요?
    참고로 약학과 수능 6년제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2022학년도가 약학과 처음 통 6년제 입니다..
    참고로 peet는 전적대가 지잡 예체능이든 문과든 2년 이상만 수료하면 응시 가능했고, 합격하면 4년의 약학과 수료만 하면 졸업입니다... peet를 2+4년제니까 6년제 취급하며 묻어가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전적대 지잡대(2~4년)+피트 약학과 4년하면 이게 6~8년제인가요...?
    peet전에도 약학과는 수능 4년제였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만 약학과 6년이고 그 이전까지는 전부 약학과에서 4년의 과정만 수료하고 졸업했습니다.

  • 구릿빛근육 · 1044970 · 2시간 전 · MS 2021

    피트는 현역들도 난이도어렵다고 인정한부분이고 피트로시험보면 수능쳐서 한번더보는거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또 약사도아닌사람이 물타기를 하는군요 당시 한약대수준으론 피트 들어가지도 못해요. 요점은 배우지도않은 내용의 일반의약품까지 양심팔아 전문가행세하니 욕먹는겁니다
    그리고 2+4엔 4년의과정에 6년치가 포함되있으니 단기간에 학점도 훨씬많고 6년제로 배출된지 10년이 넘었는데 20년되면 그제서야 6년제취급할건가요? 학제가 바뀐시점에서 6년이 정식으로 인정되는겁니다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2시간 전 · MS 2024

    약학과 국시에 한약제제가 딱 1문제 나왔다고 합니다. 처참한 수준이지요... 한방분업 공백기인 점 때문에 임시조항인 한약제제 괄호조항 덕분에 약사도 한약제제 취급이 가능합니다. 약사가 한약제제에 대해 배우고 아는 정도보다 한약사가 양약과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고 아는 정도가 훨씬 큰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릿빛근육 · 1044970 · 3시간 전 · MS 2021

    군대갔다왔다는 증거도 사실여부도 파악안된걸 디시 뻘글마냥 조작 선동하는건 참 다시봐도 추접하네요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2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나름 유명한 저 국시 절도 사건도 모르고 많이 흥분하신 것 보니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조제 권한도 없는 97학번 이상 비한조시약사 또는 현 약학과 학생이신것 같습니다.. 약사법과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의해 합법적으로 20년이 넘게 세금을 내며 약국에서 근무 혹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직능이 한약사입니다. 이렇게 악을 쓰고 타학과/타직업을 싸잡아 비난하시다니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정 억울하고 분하시면 약사법 만든 국회의원과 한약사는 문제없다고 하신 법원과 검찰에 가서 피켓시위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힘내시고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분노보다는 다른 더 가치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구릿빛근육님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길 바랍니다.

  • 구릿빛근육 · 1044970 · 2시간 전 · MS 2021

    복지부, '한약사 전문약 취급' 사상 첫 행정조사 나선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1440
    한약사 약국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 있는 200곳 대상…지자체 현장조사 6월말 예상

    네네 조만간 결판나겠지요
    이제까지 양약과 한약구분이 명확하게 안되어 학습과 직능범위 밖의 약품까지 전문가행세하며 취급해왔으니까요 어디까지 되나보자 하고 선넘어서 전문의약품 다중판매로 처벌사례도 있으나 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89382
    작정하고 증거다모아서 고소하않는한 처벌 못해왔으니까요

    월등히 떨어지는 4년제 한약학과의 입시허들과 학습량 양약분야에는 전무할정도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을 멋대로 해석해서 현행6년제 이상의 전문학습실습분야를 다룬 약사와 동등해지려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실습시간과 약리학관련 학습및 검증도 압도적으로 차이나는데 말이죠

    양심팔아서 법령허점을 노려 편법으로 전문의약품 한약제제와 배운적도없고 한약제제와 관련없는일반의약품까지 마구잡이로 취급하며 이럴땐 전문가행세하고

    처벌받을 궁지에 몰리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제대로 구분안해줬다며 이럴땐 '남탓' 정말 떳떳하시나요?

    그러면서 약대왜감? 한약대가서 꿀빨지 이런글이나 쓰고다니니 어이가없어서 참다참다 글씁니다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2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약대왜감? 한약대가서 꿀빨지 이런글이나 쓰고다니니 어이가없어서 참다참다 글씁니다 -> 이런글은 쓴 적 없습니다. 그 글에 가서 화풀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년제 6년제 얘기는 너무 양심 없는 것 아닌가요? ...ㅜㅜ
    약학과 수능 6년제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2022학년도가 약학과 처음 통 6년제 입니다..
    참고로 peet는 전적대가 지잡 예체능이든 문과든 2년 이상만 수료하면 응시 가능했고, 합격하면 4년의 약학과 수료만 하면 졸업입니다... peet를 2+4년제니까 6년제 취급하며 묻어가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전적대 지잡대(2~4년)+피트 약학과 4년하면 이게 6~8년제인가요...?
    peet전에도 약학과는 수능 4년제였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만 약학과 6년이고 그 이전까지는 전부 약학과에서 4년의 과정만 수료하고 졸업했습니다.

  • 구릿빛근육 · 1044970 · 2시간 전 · MS 2021

    인풋떨어지는 한약대에서 지잡대운운할 수준이되는지..? 위에 글 앵무새마냥 또복붙하는군요
    4년에 과도하게 학습하는 과목을 6년으로 적절하게 배분한게 현 체제입니다
    의치전은 4+4니까 4년제인가요? 그 4동안 더많이 배우고 이전 4에 미리 학습한걸 상대평가하는게 mdp 입시입니다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2시간 전 · MS 2024

    혹시 08학번정도 이신가요?
    수능 08학번이면 경희 한약학과가 원광 약학과보다 입결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인재 입결표 보세요. 24년도 경희대 한약학과 누백이 5.4~5.6%이고 고대 약학과 누백이 5% 이상으로 나왔습니다.(이게 5.x%인지 6%인지 7%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위와 더불어 입결이 높지 않는 전적대를 가진 peet출신이 많기 때문에 인풋을 얘기하기엔 다소 어폐가 있음을 아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구릿빛근육 · 1044970 · 2시간 전 · MS 2021

    왜곡해서 주장하는걸 하나하나 반박해서 답변해줬더니 역시나 한약제제로 말을 꺾어도망치는군요
    생약천연물 베이스를 한약제제라 우기면 그게 한약사 단독권한이 될줄아나보네요
    2009년이후 약사자격증자는 전문한약품 판매가 안되는걸로 끝났을텐데요? 종류와 양에셔 압도적으로 차이나지만 많이 봐줘셔 한약제제의 대척점은 일반의약품이죠
    일반의약품 -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 전문한약품
    몰래 전문의약품 팔아제끼고 배우지도 않은 일반의약품 팔면서 그 비중적고 '생약' 혹은 '천연물' 베이스인것까지 한약제제라 우기면서 전문한약품인것처럼 포장해서 날조하면 모를거라 생각했나요?
    약학 커리큘럼은 천연물 생약의 관점에서 한약제제를 배우는 것이지 약사로서 전문한약품은 침범하지도 않고 판매유통도 현행상 안해요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2시간 전 · MS 2024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생약제제=한약제제 같은 말입니다.
    기사) 2022년 4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0호)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뤄졌다. 개정 전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원래 식약처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만 존재합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한약사는 약사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태생적 권한을 행사할 뿐입니다.

    여기서 저와 씨름한다고 근육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시면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국회와 법원, 검찰에 찾아가서 따지시길 바랍니다. 한약사가 불법이면 신고를 하시지(신고해도 합법이라 아무런 일이 안생기니까...) 왜 인터넷 공간에서 직업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힘내세요.

  • 구릿빛근육 · 1044970 · 2시간 전 · MS 2021 (수정됨)

    그 30년넘게 입결 압도적으로 차이나다
    약대제도 전환점 직전해에 한번 빵나서 꼬리털린걸로 반박이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08년도 어쩌고는 의미도없습니다 그때는 일부 의대 한의대도 일부약대보다 낮고 아주대공대가 연고대와 나란히하던 시점이에요
    빵나면 의치대도 툭떨어집니다 가뭄에 콩나듯 빵난걸 근거라고 하기엔 억지죠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2시간 전 · MS 2024

    네네 약학과 역시 우주 최고입니다!

  • 구릿빛근육 · 1044970 · 1시간 전 · MS 2021

    그거야말로 한약학관점에서만 바라보니 동일시하는것이죠. 법령상 양약과 한약을 제대로 구분짓지 않다보니 생약을 한약제제라 뭉뚱그려 놓았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천연물을 베이스로 가공원리에따라 생약 한약제제를 구분합니다 한약제제는 생약에 포함되는 범주지 한약제제=생약이 아닙니다
    생약은 서양과 동양에서 같이 취급하던 공용어죠

    참고하고 제대로 인지하시길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0557&cid=40942&categoryId=32818

    한국의 의약품 공정서(公定書)인 《대한약전(大韓藥典)》에는 생약이 152종 수재되어 있으며, 생약에 관한 통칙조항(通則條項) 및 생약의 공정시험법이 규정되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적 의약학(醫藥學)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의약품으로서 오로지 생약만을 사용하였다. 특히 한방에서는 생약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게 하는 전제(煎劑)가 약물요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그와 같은 약을 탕액(湯液)이라 하고 그 원료가 되는 약재를 건재(乾材)라고 하였다.

    생약을 연구하는 학문을 생약학(生藥學:pharmacognosy)이라고 하며 현대 약학의 중요한 분과의 하나이다. 생약학은 생약의 기원 ·형상 ·성질 ·성분 ·약리작용 ·응용 및 용량(用量)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예전 한의학에서는 생약학을 본초학(本草學)이라고 하여 나름대로의 체계적 발전을 이룩하여 왔고, 서양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herbalogy 또는 materia medica 등의 학문이 있었다.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1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힘내세요~ 파이팅

  • 구릿빛근육 · 1044970 · 1시간 전 · MS 2021

    와 우기는거 다 하나하나 제대로집으니까 이렇게도망치는구나.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1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ㅋㅋㅋ식약처에 가서 문의하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생약제제=한약제제 같은 말입니다.
    기사) 2022년 4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0호)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뤄졌다. 개정 전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원래 식약처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

    그리고 한방분업의 공백기인점 덕분에 2조 약사의 한약제제 괄호조항이 임시로 생긴 건 아시죠? 언젠간 생약제제(한약제제) 전부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어요 비한조시약사(=97학번 이상 약사)님~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2020)》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 구릿빛근육 · 1044970 · 1시간 전 · MS 2021

    결국 자충수를 두는군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에 따 르면 "생약제제"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 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 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 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3. 4. 1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 27호, 2023.4. 10., 일부개정]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5항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 호, 2013. 3.23. 타법개정] "한약제제( )"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6항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 개정]

    한약제제가 생약이고 한의학적 치료목적이 아니기에 당연히 약사가 다루는겁니다

    결국엔 권한밖일에 손대다 걸리니 식약처 복지부로 탓돌리는 남탓패턴 나오는군요
    그걸 바로잡아가는게 현상황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댈때는 기사링크한줄이라도 첨부하세요 이글부터 디시주작글수준인데 어떻게믿나요

  • 구릿빛근육 · 1044970 · 1시간 전 · MS 2021 (수정됨)

    저 용어통합은 한약업계에 최악재인 법개정이에요 ㅋㅋ 한의학에이어 중의학도 2019년에 의학교육계에서 퇴출된 이후 이를반영해 2022년
    한약제제는 생약에 속하는 하위범주가 된거죠

    옛날사람이라 존중해주려고 혹시나 모를까봐 구분해서 적었더니 멋대로 해석해서 무덤을 파는군요

    이 개정 이래로 더이상 한약제제는 한의학 독자범주가 아니고 한의학적치료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도 박탈되었으며 생약밑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을...;;학생들 속여먹으려다 이게 뭔가요

    이번 감사에서 제대로 반영된다면 그나마 다루던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다박탈되고 직업소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네요^^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1시간 전 · MS 2024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2051213302086238

    [투데이 窓]생약·한약제제 구분 삭제한 식약처 고시 환영하며

    머니투데이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의사2022.05.13 02:01

    의사들이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처방하는 신바로캡슐과 레일라정, 급성기관지염 치료를 위해 처방하는 브론패스정이라는 전문의약품이 있다.

    신바로캡슐은 자생한방병원에서 장기간 사용한 '청파전'이라는 한약(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 등으로 구성)을 근거로 녹십자가 개발한 천연물신약이며 레일라정은 한의사 고 배원식 선생이 방제한 '활맥모과주'(모과, 당귀, 방풍, 속단, 오가피,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등으로 구성)를 근거로 한국피엠지제약이 개발한 천연물신약이다.
    한의사들은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된 한약이 식약처 고시에 따른 품목허가 과정에서 생약제제로 분류됨으로써 의사만이 이를 처방할 수 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제한한다며 해당 고시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리하여 벌어진 사건이 '2014누2029 고시무효확인' 소송이다.

    법원은 해당 고시의 처분성이 없음을 이유로 대상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고시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적격도 인정하지 않아 소를 각하했다.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1시간 전 · MS 2024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의약품을 한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로 구분해 품목허가하는 고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설시했고 이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로 구분된 품목허가를 통과해야만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지난 4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0호)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뤄졌다. 개정 전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원래 식약처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평가하는 기관이 식약처다. 그 의약품을 누가 쓰는지는 관여할 이유가 없다. 식약처는 개정 전 고시에 대해서도 의약품이 기계적·자동적으로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분류된다거나 특정 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아예 고시를 개정해 생약제제와 한약제제의 구분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제 한방원리를 근거로 한 제조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에 표시된 생약제제라는 구분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불합리는 사라질 전망이다.

    도구는 공유돼야 한다. 의약품도 의료기기도 도구일 뿐이다. 의사가 서양의학적 원리로 도구를 사용하면 (양방)의료행위가 되고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한방의료행위인 것이다. 이런 해석이 상호협진과 학문의 융복합발전에도 더 큰 도움을 준다.

    한의사들도 한약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는 형태의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배타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함께 이뤄지도록 공존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독하세요~
    생약제제 = 한약제제 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점인데 님이 뭐라고 부정하시는지요...? 현실을 사시기 바랍니다. 식약처가 장난입니까?
    떼쓴다고 들어주는 건 유치원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1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정부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에서 한약제제 조제 주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고 한약제제를 잘 알지도 배우지도 않은 비한조시약사(= 97학번 포함 모든 약사)가 한약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와 모든 일반의약품을 아울러 다루는 한약사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됩니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2020)》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한약조제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
    * 한약조제 자격시험 :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비한조시약사= 한약조제 자격시험 자격이 없는 약사 (= 97학번 포함 이후 약사)는 한약제제 분업 모델 조제 주체에서 제외됐습니다.]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1시간 전 · MS 2024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요 자충수씨~

    한방분업의 공백기인점 덕분에 2조 약사의 한약제제 괄호조항이 임시로 생긴 건 아시죠? 언젠간 생약제제(한약제제) 전부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어요 비한조시약사(=97학번 이상 약사)님~

  • 구릿빛근육 · 1044970 · 1시간 전 · MS 2021

    밑에는 자의적 해석이고 사례는 제가 한 이야기랑은 별개인데요? 결국 한약제제가 생약하위로 들어간게 맞네요

    그리고 님 블라인드됨 왜겠어요
    노골적으로 왜곡해서 선동하니까지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1시간 전 · MS 2024

    하위로 들어갔다는게 님의 생각인거고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구분을 없앤게 식약처입니다..
    한약제제 임시조항 사라지면서 모든 생약제제 날라가실겁니다.

    블라인드가 왜 되긴요 ㅋㅋ 님 같은 약사 또는 약학과 학생들이 신고하면 블라인드 되는거죠 왜겠어요. 8만 약사 vs 3000한약사인데요? 이렇게 수적 차이가 남에도 어떻게 한약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약사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국가에 세금 납부하며 20년이 넘게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 구릿빛근육 · 1044970 · 1시간 전 · MS 2021

    그렇게 똑같은글 막복붙해다가 퍼나르면 한약사소멸도 유예되고 참 좋아지겠어요

    덕분에 빠르게 추진되어서 편 ㅡ 안 합니다 ^^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1시간 전 · MS 2024

    편안하시다는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대응해주시네요 ㅋㅋ
    앞으로도 이슈를 키워주셔서 한약학과 / 한약사의 약사법, 법원, 검찰 합법 진실에 대해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잘 알려지지 않거나 잘못된 사실로 알려진 한약사/한약학과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시끄러워지는게 좋습니다 ~^^

  • 구릿빛근육 · 1044970 · 1시간 전 · MS 2021

    하기야 그쪽같은 족속들은 사회의암덩어리마냥 거짓 선동과 왜곡으로 이슈를 파먹으며 몸을 불리며 살아왔죠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그러니 말도안되는 글로 증거없이 억지부리고 자극적이고 가짜를 진짜처럼 꾸미면서 직능을 과대해석하고 악재도 호재처럼 이슈몰이를 해왔겠죠 곧 복지부에서 결론나올겁니다 20년간 잘도 세금과 고혈빨며 버텼으니ㅡㅡ 스탠스도 한결같으 알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