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훌리들 몰려와서 왜 선동 억지부리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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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약무정책과에 한약사 전문약 문제 조치 지시
약사회·복지부 면담 “한약사 문제, 속도감 있게 추진”
이것때문이었군요
곧 갈려없어질수도 있으니 발등에 불떨어져서
입시사이트까지와서 복붙난사하고 법령 멋대로 왜곡해다 억지부리는거였네
괜히상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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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는 한약제제 제외, 한약사는 한약제제와 한약만 취급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약사법 2조 2항 정의 조항의 괄호조항인 약사의 한약제제 조항은 한방분업 공백기인 점 때문에 생긴 임시조항일 뿐입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정부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에서 한약제제 조제 주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고 한약제제를 잘 알지도 배우지도 않은 비한조시약사(= 97학번 이상 약사)가 한약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와 모든 일반의약품을 아울러 다루는 한약사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됩니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한약조제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 96학번 이하 약사)
*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비한조시약사= 한약조제 자격시험 자격이 없는 약사 (= 97학번 이상 약사)는 한약제제 분업 모델 조제 주체에서 제외됐습니다.]
《관련한 주요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23조와 50조를 보면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나누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고 나와있다.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2조 정의조항에 의하면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약과 한약제제를 모두 잘 알고 관리해야하는 '한약도매상'을 약사도 할 수 있나요?
》네. 개별 조항인 약사법 45조 5항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에 포함됩니다.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도 모든 한약 도매상 업무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같은 논리로 개별조항 50조 3항에 의해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붙하고 글글마다 퍼날라서 무슨말을 하고싶은건가요?
법령복붙해다 사족붙여서 멋대로 해석하면 일반학생들은 속아넘어가기 쉽겠네요
https://orbi.kr/00068931736#c_68935043
결국 블라인드처리됐지만 한약사 선동세력들의
왜곡과 훌리 증거입니다
전부 받아쳤지만 도망쳤네요
합법적으로 20년 넘게 국가에 세금 납부하며 근무/ 약국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를 싸잡아서 내려치고 거짓 선동, 비방하는 약사집단 훌리요~?
약국 운영하면서 약사인척 적당히해야지 배우지도 않은내용 전문가행세하며 맞먹으려드네
그쪽 분업은 한의사랑 이야기하세요
한의사협에는 한의약분업안되서 철저하게 하위호환이라, 무시당하고 상대도안해주니까 괜히 이슈몰이 관심받으려고 약사건드리는거잖아요
말라죽기싫어서 애쓰는건 이해할 수 있다지만 이런방식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선을 할거면 중단됐던 한의약분업을 한의협이랑 이야기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해서 추진해야지 이런 더티파이팅을 하다니요
제제분업중단 억지통합약사추진무산 첩약분업도 불가하니 점점 추한모습만 자주보여지는데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생긴 한약사가 왜 약사권한인 (합성)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날름거리는건가요?
일반의약품중에 한약제제 뭐 양보많이해서 생약 베이스가 아닌 합성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무엇을 알고 배웠다고 유통조제관리판매를 하겠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