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내일 대법원 선고…교육감직 유지 기로

2024-08-28 21:06:41  원문 2024-08-28 18:26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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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 특별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29일) 열립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이후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에 나섰고, 결국 조 교육감은 법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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