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논문 읽기 for 수능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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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서 칼럼 쓰는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어떤 분야를 처음 공부할 때 먼저 논문 제목과 초록, 주제어를 읽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교수님들의 최근 관심사, 학계의 핫한 주제에 대해서도 찍먹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의 저술목적이 독해력 테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출제 과정에서 어느정도 수정, 가공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법철학에 대한 샘플 지문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주로 논문 초록의 문장을 요약, 압축하되, 수능 스타일로 연결될만한 외부적인 정보들도 추가했습니다. 원천 텍스트는 한국법철학회의 권위 있는 학술지 <법철학연구>에서 최근 많이 인용된 top 10 논문에서 선정했습니다.
아래 예시 문단들이 수능 국어 지문의 첫 문단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정독해봅시다. 핵심 문장을 찾고, 추상어를 시각화하고, 구체적 예시나 비유를 떠올려보고, 향후 전개될 글의 방향을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 질문에서 어떤 문장을 어떻게 비틀고, paraphrase해서 함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제에 더 관심이 생긴다면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수능 준비를 위한 배경지식은 지문 하나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하고, 개념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 연속성을 인식하고,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라벨을 붙이고, 머릿속 도서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사고의 본질(2017)> 참조)
아래 글을 읽으면서 독해의 피지컬을 단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근거한 사회적 보상 체계를 지향하는 이념으로, 근대 자유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치며 발전했으나, 그 실현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표방하는 이 개념은 능력주의적 분배 원칙을 통해 공정성을 추구하지만, 능력의 객관적 측정 불가능성, 기존 불평등의 정당화, 그리고 엘리트 지배의 합리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적 과정을 통한 자격 기준의 재정의, 무작위 선발 방식의 도입, 그리고 평등주의적 접근법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능력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cf) 김주현. (2022).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허구, 지배 그리고 평등―. 법철학연구, 25(1), 27-52.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정치철학자로서 근대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물질적 자기욕구가 전체주의 체제의 도래를 초래했다고 고찰하며, 특히 '노동'과 '사회적인 것'의 지배,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소멸을 주요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아렌트는 고대 정치철학의 반(反)정치적 위계를 비판하며, 실천이성의 결핍이 아닌 판단력의 상실을 전체주의 체제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논의된 상상력을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자유 실현의 조건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아렌트는 칸트의 미적 판단을 정치적 판단력의 틀로 재구성하기 위해 판단능력의 경험성, 판단 주체의 복수성, 공통 감각 및 확장된 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통해 정치적 세계의 에토스와 파토스를 이론화하며, 판단력의 내부적 구성 요소들—상상력, 반성적 판단, 공통감의 기능—을 정치적 판단의 기본 요소로 재구성했다. 아렌트의 정치 판단에 관한 사유는 매듭짓지 않은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비롯되며, 주관적 도덕성과 형식적 보편성에 기반을 둔 실천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그녀는 칸트의 '미감적 반성적 판단' 개념에서 실천 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 대안을 발견했다. 아렌트는 정치적 판단력이 개인의 편견과 무사유를 극복할 수 있음을 논증하며, 공동체 감각과 정치적 유효한 판단의 전제 조건을 강조했다. 이는 모든 인간이 '활동적 삶(vita activa)'을 영위하며 '순수한 목적의 정치'와 '비주권적 정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cf) 임미원. (2014).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기초적 고찰 -칸트의 <판단력비판>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7(3), 91-122.
판례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대적 변화와 법적 오류를 반영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러 법제 국가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판례 변경을 위해 명백한 법적 오류나 시대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 원칙과 시민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법경제학적으로는 판례 변경이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을 통해 이해되며, 잘못된 판례의 지속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법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보수적 성향과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가 판례 변경에 저항을 일으키며, 이는 법관들이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지 능력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판례 변경은 사법부의 자율성과 권력 균형을 강화하며, 사회적 정의 실현과 진보적 변화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과 같은 사례는 사법부가 판례 변경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주도한 대표적 사례로, 법 해석의 유동성과 동태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융합은 판례 변경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법적 안정성과 동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cf) 윤진수. (2018). 판례의 무게 -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 법철학연구, 21(3), 131-204.
대법원의 법해석론 변천 과정은 법철학적 기초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해석 방법론의 진화로 이해할 수 있다. 문언중심적 해석론은 법문 자체에 충실한 해석으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중시하였으나, 법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질적 정의 구현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체계중심적 해석론은 법조항 간의 논리적 관계와 법체계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유연성에 제약이 따랐다. 의도중심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반면, 목적중심적 해석론은 법의 사회적 기능과 입법 목적을 중시하는 실리프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대법원 판결의 변화는 대법관들의 법철학적 입장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달라지며, 2005년 이후 내재적 법이론에 기반한 법해석론이, 2011년 이후 법현실주의적 접근이, 2017년 이후 다시 법원리론적 접근이 두드러졌다. 법실증주의적 해석론은 한스 켈젠의 '순수법 이론'에 기초하여 법률의 형식적 구조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지만, 사회적 현실과의 괴리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법해석론의 변천은 법의 실질적 정의와 사회적 기능을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법질서의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법률가와 학자들은 각 해석론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최적의 해석론을 정립함으로써 법이론의 발전과 정교함에 기여해야 한다.
cf) 공두현. (2019).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법철학연구, 22(2), 185-238.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을 포함하여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표현으로 정의하며, 이는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규제 대상이 된다. 혐오표현은 첫째로 특정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둘째로 사회참여를 저해하며 다원적인 사회의 존엄성을 훼손함으로써 공공선을 해친다. 셋째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성격을 지녀 해악을 초래하거나 차별과 폭력의 임박한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통한 규제는 기준 설정의 어려움, 정치적 남용 가능성, 표현의 자유 억압 등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차별금지법 적용, 대항표현의 활성화 등이 제시된다. 마르틴 부버의 대화철학은 혐오표현을 '나-그것' 관계로서 인간관계를 소외시키는 행위로 보며, '나-너' 관계를 통해 상호존중과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혐오표현은 계급적 억압과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도구로 작용하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혐오표현 금지는 사회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회 혁신에 중요한 일환으로 여겨진다.
cf) 홍성수. (2019).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22(3),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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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8855334 나도 당했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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