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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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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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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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개좃된건 아니고 중간정도 좃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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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본게 없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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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래서 쉬운시험나오면 안돼 이상한데서 하나씩 틀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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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평 9평 수능 올해 9평까지 다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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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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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고싶가 0
국수영 88 100 97 국어 진짜 심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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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미친거 4
언매 100 미적 96 물1 50 지1 45 or 42... 7월에 한달동안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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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100 2
하나틀리면 2일꺼같았는데 ㅈㄴ다행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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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96본다 근들갑 아니고 ㄹㅇ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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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화작에서 세개 나가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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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5 11342 54235 1354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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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어 수학 0
언매: 98점 5번틀림, 마킹다하고 20분남음 미적: 89점, 30번만 1시간동안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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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예측 2
화작 100 미적 92~96 영어 9퍼 물리 50~증발 지구과학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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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ㅁㅊ아 0
작작 나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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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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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또 첨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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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히긴했는데 시간 지체가 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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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 0
유씨 옥루몽 옥린몽은 수능 때 말살시키려고 아껴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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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뭐임 진짜 3번5번 존나 고민하다가 3번찍었는데 아 씨ㅣㅣㅣㅣ발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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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물물에 탐구 평범~약불인듯한데 생지라 다른 탐구는 모르겠지만 탐구는 사탐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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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하고 4개월한 친구가 25분컷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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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사탐 만표 50 생1 지1 만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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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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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레전드로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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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난이도 1
어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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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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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점수 0
화작 97 미적 72 영어 91 슈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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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박사 손풀이]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14번, 15번, 21번, 22번) 0
안녕하세요. 어수강 박사입니다. 오늘 수업 일정이 빡빡해서, 14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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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6 35틀렸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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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공부안했더니 2개틀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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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퀄리티 그냥 예산횡령 반띵은한거같은데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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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가 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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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좃됌 0
에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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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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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0
24번 2찍하고 3점 하나 실수로 나가도 95니까 1컷9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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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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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90 3일까요?? 2는 안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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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3 23313 54413 23532 반타작 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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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푼거 맞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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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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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93인데 2
화작 2개틀렸네 불안해서 15분 박았는데ㅋㅋㅋ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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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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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미적,영어 다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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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정답률 브리핑 11
국어 원점수 평균 수학 원점수 평균 미적분 정답률 낮은 순으로 정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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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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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생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지 찍어서 쪽지로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푼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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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네 그냥.. 서바랑 다른 느낌으로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22,23수능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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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에너지 총량을 밀도로 보고 품 ㅅㅄㅂ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