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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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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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말을 2
해주세요 오늘따라 집중 하나도 안되고 할게 많은데 무한 유기중임 정신차리라고 한마디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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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나 N제 상관없이 괜찮은거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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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은 1
수능성적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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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책상에 세워둬야함?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