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경찰 스토킹법 적용 검토

2024-09-09 19:34:41  원문 2024-09-09 17:20  조회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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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의사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여기에 더해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수사한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건 ‘의사 집단따돌림’”이라면서 “스토킹 범죄와 유사해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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