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위에 외투 입었다가 제지당해…인권위 "인권침해"

2024-09-11 13:41:32  원문 2024-09-11 12:00  조회수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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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립 국제학교에 학칙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복 착용 시 과도한 규정을 적용해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주에 있는 한 사립 국제학교에 교복 착용 시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복장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간 협의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A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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