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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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배제할 수 없다. (O/X)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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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미지 써주세요! 15
감사합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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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18
아기고양이 같은 사람 귀여운 사람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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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에 애로 있을라나용?? 여중 여고 출신이라...진짜 남자랑 관심사 1도 안겹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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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써주세요. 18
6월 이후로 거의 안와서 잊혀졌을 거 같지만요 ㅜㅅ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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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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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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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13
덕코 잘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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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형 수상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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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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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개꼬라박고 삼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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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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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러학력구경좀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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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기계가 원점수 기준 95 92 1 47 47이 막차추합이고 중앙대 전전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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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좆됨 질질 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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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상 수능 성적 예측 ㄱㄱ 맞추는 사람 보상있음 국어 백분위 90-97왔다갔다...
이런거 특 O임
해설빨리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써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강제집행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뒤에는, 그처럼 이미 완료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불가능하다.
(대판 2024. 1. 4. 2022다29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