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샌니 [1325277]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9-15 23:09:14
조회수 129

누가누가 잘찍나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173865

[문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배제할 수 없다. (O/X)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뭘 고를까...

최대 1개 선택 / ~2024-09-22 23:09:15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