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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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배제할 수 없다. (O/X)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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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닮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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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더라 꽃처럼인가 회계사 그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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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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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형이야 메가시절 유대종 강의 들어봣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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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35446 6모 343?2 9모 43423 언미영사탐 33322까지는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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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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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러학력구경좀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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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대학 잘 갔다고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잘 정돈된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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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빠르게 깜빡이는걸 1분간 해보세요 눈이 피로해져서 잠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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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지 6
자는게 맞아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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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걸어주면 너무좋음 뭔가 귀여운거하나 주운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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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내말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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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파서 더 이상은 볼수가 업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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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소름돋음… 6
사실 9모 국어4뜨고나서 뭔가 슬럼프온듯 뭔가 꼬인듯 했는데 이사람이 ㄹㅇ 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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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휴 6
고양이나 보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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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고 운동 시작해서 새내기 전까지 하면 멸치 탈출은 가눙..? 1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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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좆됨 질질 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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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틴놈들아 7
왜 나만 공부 얘기하는데
이런거 특 O임
해설빨리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써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강제집행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뒤에는, 그처럼 이미 완료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불가능하다.
(대판 2024. 1. 4. 2022다29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