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랑 소유랑 비슷한 건가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210591
아수라 풀면서 이 지문 다시 보는 중인데
간접점유=반환청구권을 가진 진짜 주인 같은 느낌
소유=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진짜 주인 같은 느낌
이렇게 읽히는데 결국 비슷한 건가요?
오랜만에 읽으니까 더 모르겠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금시기에 1-8권 양치기하는거 어캐생각하시나영 연계는 문학만 공부햇음 지금...
-
3q짜리 질문으로 쌀먹하던 쌀숭이들? 안되겠다 밸런스패치 shout! ....근데...
-
당연히 진짜 수능은 아니고 러셀 수능날 시험지 나오면 바로 뽑아서 다 같이 보는...
-
이젠 걍 공부에 미쳐 살고싶구나ㅋ 사탐의 신, 담요의 신이 되고싶다구웃
-
조용하고 쾌적하고 좋네요
-
헬스터디 그냥 수학 영어빼고 인강으로 돌리는거 어떰 4
계속 실패했으면 방법을 바꿔봐도 좋을것같은데 국어는 방법론이 너무 달라서 잘맞는사람...
-
내가 주인인줄 아는건가?
-
히히 다들 잘지내 안뇽 어차피 내가 가든말든 관심 없겠지만 오랜만에 오르비 왔는데...
-
굇수에게 배우고도 싶고 굇수가 되고도 싶다
-
빡모 시즌 1 2 중에 뭐가 더 어렵나요?
-
자기가 내라고 해서 아득바득 내놨더니 2년 동안 3과목을 그냥 gpt 복붙마냥...
-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출 분석은 정답률을 높여주지, 독해 속도를 높여주진 않는 것...
-
지금 반정도 남았는데 문제만 풀어도됨?
-
자퇴비언 어셈블 2
자퇴해서 본 이득 불이익 각각 뭐뭐 같음? 자퇴 자체가 서울대를 빼고 생각하면...
-
할복하께..
-
가능턴우즈 500배 제발
-
더워 시발 1
헥
-
기대많이 해주세요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은 직접점유자만 있을 때는 직접점유자가 소유자로 공시되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을 때 간접점유자가 소유자로 공시돼여
지문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소유는 말하신대로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점유는 소유권의 공시방법으로써 실질적인 지배상태를 가지는걸 말합니다 다른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점유는 "이 동산의 소유자는 A입니다~~" 라고 말하는거죠